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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안내 - 처방전 대리수령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하는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입니다.

대리처방 요건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

  • ◆ 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경우1) 환자의 의식이 없는경우
      경우2) 환자의 거동이 현저희 곤란하거나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적 거동이 현저희 곤란한 자 보함(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등)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 있음)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등(대리수령자)의 범위

  • ◆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비속)
  •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 ◆ 형제·자매
  • ◆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비서류

  • ◆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해 주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①환자와 보호자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제시
     ②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가족관계증명사, 주민등록 등본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는 재직증명서 등))
     ③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