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경우1) 환자의 의식이 없는경우 경우2) 환자의 거동이 현저희 곤란하거나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적 거동이 현저희 곤란한 자 보함(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등)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 있음)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등(대리수령자)의 범위
◆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비속)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 형제·자매
◆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비서류
◆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해 주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①환자와 보호자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제시 ②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가족관계증명사, 주민등록 등본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는 재직증명서 등)) ③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