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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발급

진단서 및 증명서 발급에 관한 안내입니다.

증명서 발급 안내

  • ◆ 외래 환자의 경우 담당 주치의나 간호사에게 필요한 내용의 제증명 및 제출처를 말씀해주십시오.
  • ◆ 입원 환자의 경우 병동 간호사에게 필요한 내용의 제증명 및 제출처를 말씀해주십시오.
  • ◆ 1층 원무과 접수, 수납창구로 오셔서 수수료를 수납 후 제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증명서 발급 시 주의사항

  • ◆ 진단서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한이 지난 진단서는 재발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 제증명발급비용은 진찰료와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 병사용 진단서는 본인방문과 반명함판 사진2매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미지참시 발행 불가)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됩니다.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 자매, 자부, 사위는 친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진단서 진찰 또는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건강상태를 증명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병원에 입원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수술확인서 병원에서 수술하였음을 확인하는 증명서
진료의뢰서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의 소견을 의뢰하는 증명서
소견서 환자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진단서 장애진단서는 수술 후 6개월 이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후유장애 진단서 후유장애에 대한 장애내용 표기는 AMA방식과 맥드라이드 방식이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다른 기준의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으니 발급 전에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안내

의료법 제21조 1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 의료법 제21조 3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을 충족할 경우만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 환자 본인
    • ◆ 환자 신분증
    • ◆ 만 10세 미만 환자 : 법정 대리인이 신청
    • ◆ 만 17세 미만 환자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
  • 친족
    • ◆ 환자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친족관계 증명서, 동의서
    •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이 동의서, 위임장 작성,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 : 사진이 붙은 신분증 제출
  • 대리인 직계 친족을 제외한 가족, 기타 환자가 지정한 사람
    • ◆ 환자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동의서, 위임장
    •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이 동의서, 위임장 작성,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 : 사진이 붙은 신분증 제출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사망 및 의식불명 등) 직계가족만 증명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서류 및 자세한 문의는 원무수납창구(070-5066-4436)를 이용해 주시기바랍니다.